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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정 회수에 대한 승자는 1대본주]

@메테오스01 8111 2020.09.17 20:50

사실상 계정 판매를 했고 돈이 오고 간것에 대한  사기성이 인정되서 

[사기죄]의 대한 판례가 나온것뿐 

(충분히 빠져나갈 법망 충분함) 

(실재로 첫거래 가격을 상 대 방에게 입금 시전하고 내 계정 찾아간다고 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수해가는 방법도있음)

(위 사항이면 그나마 양반 돈안주고 가져갔다가 추후에 사건접수하면 그때 돈준다는 사람이 태반)

(그중에도 막장들은 배 쨰 라고 함)(그럼 민사 가는거)

(물론 아템이나 육성된 가격전혀 가치 인정받지 못함)

구매한 사람이 그간 아이템+시간+육성 등은 전혀 배상에 포함안되있다.

(내용확인하면 1200만원 가량의 카베+아이템) 등이잇었다고

한다. 배상 내용은 580만원의 손해 배상이다. (첫 거 래  가격+ 소송비용)인걸로 

추축이 된다. 그럼 사실상 회수 해간 1대 본주는 그간 육성한 케릭+아이템 으로

충분한 이득이 발생한다. (판결 580만원 지불)


판매자가 비제이고 방송에다가 기만방송하고 해서 

정말 화가 나서 여기까지 진행한거 같은데 (시간+ 돈소송비 제외 (소송비 승소하면 상 대방지불) 소비하며)

보통사람이 여기까지 소송

하기엔 정말 힘들거라 본다 .ㅎㅎㅎ 



ps. 계정거래는 정말 하면 안됨.  그냥 잠재적 사기꾼에게 돈주는꼴.


지난 12월 '1대 회수' 사건을 다룬 소송에서 2대주가 승소해서 화제다.


'1대 회수' 사건이란, 계정의 1대 주인이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을 동의없이 회수해가는 사건을 뜻한다. 이번 사건은 작년 초 아프리카 유명 BJ가 방송 중 시청자에게 계정을 팔았고, 이후 마음대로 계정을 회수해간 이른바 '1대 회수' 사건이었다.


이는 약 11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2대주의 승리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이뤄진 광주지방법원은 1대의 계정 회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손해배상으로 58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분쟁 초기, 계정을 회수한 BJ는 소위 말하는 '1대 무적(계정 거래에서 2대주기 1대 본주에게 이긴 사례가 없음)'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2대 계정주는 1대 본주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1대는 해당 계정을 도용 당했다는 것을 논리로 내세워 계정의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이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2대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승소한 2대 계정주는 “임대가 아닌 서로간의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수해간 1대가 제 3자에게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며 1대 무적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로 지금껏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1대 회수가 더이상 무적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계정이 1대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졌어도, 이를 판매했다는 증거와 증인만 갖춰지면 계정 소유권은 더이상 1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거래로서 성립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법이 아닌 상법에 해당되며 사건의 사건번호도 민사 소액 사건인 ‘가소’로 처리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판례가 앞으로 일어날 계정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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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호옹박 @이프리트01 2020.09.17 20:54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