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타] 계정회수해도 고소가 안된다고?ㅋ

아이 @데모자르01 30440 2020.09.17 20:20

지난 12월 '1대 회수' 사건을 다룬 소송에서 2대주가 승소해서 화제다.


'1대 회수' 사건이란, 계정의 1대 주인이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을 동의없이 회수해가는 사건을 뜻한다. 이번 사건은 작년 초 아프리카 유명 BJ가 방송 중 시청자에게 계정을 팔았고, 이후 마음대로 계정을 회수해간 이른바 '1대 회수' 사건이었다.


이는 약 11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2대주의 승리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소송이 이뤄진 광주지방법원은 1대의 계정 회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손해배상으로 58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분쟁 초기, 계정을 회수한 BJ는 소위 말하는 '1대 무적(계정 거래에서 2대주기 1대 본주에게 이긴 사례가 없음)'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 2대 계정주는 1대 본주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1대는 해당 계정을 도용 당했다는 것을 논리로 내세워 계정의 정당한 권리자는 자신이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2대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승소한 2대 계정주는 “임대가 아닌 서로간의 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민등록 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수해간 1대가 제 3자에게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며 1대 무적은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례로 지금껏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1대 회수가 더이상 무적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 계정이 1대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졌어도, 이를 판매했다는 증거와 증인만 갖춰지면 계정 소유권은 더이상 1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거래로서 성립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법이 아닌 상법에 해당되며 사건의 사건번호도 민사 소액 사건인 ‘가소’로 처리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판례가 앞으로 일어날 계정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글은 네이버 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잘못아시고있는게있는데요..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이긴하지만  고소가 불가능하다고요?

 

틀린말입니다....

 

게임계정거래 1대회수 및 해킹 으로인해 정식적피해 및 고소 는  사.기.죄  라는것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계좌상 혹은 계약서(전자계약서) 상의 돈이 오고간 증거가 남아있다면

돈이 오고간 사실여부를 따져서 케릭을 되돌려받거나

혹은 보상금의 얼마 혹은 형사처벌을 가할수 있습니다.

 

케릭거래간에 돈이 오고간 사실이 입증할수 있는 증거 혹은 물증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걸거나 *****대에 의뢰 혹은 형사계에 의뢰를 하셔도

승소 고발 하실수 없으며 처벌할수 있는 방법도 없게 됩니다.

 


요즘 아이템베이든 매니아든 바로템이든 거래하실때 

전자계약서 꼭 판매자에게 받으세요


영구보관이고, 바로템은 만원정도 추가비용 있는걸로 압니다 만원 아끼려다 회수당하고 아무대처도 못하지마시고 전자계약서 꼭 받고 거래진행하세요.

댓글

0/400
  • @데모자르01 2020.09.17 20:30

    위에 제 글좀 읽어보시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