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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거 언제든지 문닫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약관변경??

@이프리트01 573 2024.06.06 09:27

⑦ 제2항 3호부터 6호까지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 운영상, 법률상 사유에 의해 게임서비스 전부를 중단(종료)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각 게임서비스별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webzen.co.kr)의 초기화면이나 그 연결화면 또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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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아르테미스 2024.06.10 15:41

    안녕하세요. 용사님!

    사전 안내해 드린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은
    2024년 게임 산업법 개정에 따라 PC 결제 정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게임 서비스 중단(종료) 시에 따른
    내용이 일부 변경 및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조항에 대한 안내를 드린 것으로
    용사님의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릴게요~

    ■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전 안내
    - https://r2m.webzen.co.kr/board/85/detail/247772

    감사합니다.

  • @노바03 2024.06.06 12:09

    문 닫으면 몇 천에서 몇 억 쓴 사람은 진짜 허탈하고 빡 치겠다...